산재과로 인정 기준 급성과로 단기과로 만성과로 차이


산재과로 인정 기준 급성과로 단기과로 만성과로 차이

산재란 산업재해의 줄임말로써 산재신청을 하신다는 말은 산재보상보험금을 신청하신다는 의미로 많이 쓰십니다. 산재신청은 일반 근로자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할 수 있는데요, 재해를 당한 근로자 본인께서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산재신청을 하시기에 앞서 산재과로 인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업무 스트레스는 과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산재과로 인정 기준 과로는 난청, 뇌경색처럼 과로라는 병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산재에서는 뇌나 심장 등의 혈관질환을 과로와 관련 있는 질병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로한다고 하죠, 업무시간이 길거나 업무 강도가 강하거나 업무 환경이 유해한 것을 과로의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한다고 했죠? 뇌경색을 진단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신청을 하게 된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하신 뇌경색이 정말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할 때 사용하는 질병을 과로로 인정하는 기준을 아래에서 보겠습니다.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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