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개정된 조기취업수당 조건, 신청방법까지


2024년부터 개정된 조기취업수당 조건, 신청방법까지

24년부터 조기재취업 수당이 개정되었다는거 알고 계신가요? 잘 몰랐던 부분, 새롭게 바뀐 부분 알려드릴테니 조기취업수당 신청하려고 하셨던 분들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 먼저 개정된 사항이 적용되는 대상은 24년 1월 1일부터 실업신고, 즉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한 사람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기존에는 7일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24년도부터는 7일이 아니라 14일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실업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셔야 조기취업수당을 받게 됩니다 기준 잔여 수급일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주므로 안 받으면 손해겠죠 ^^ 또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이 제외되는 경우가 추가되었는데요 바로 공무원으로 재취업하거나 고액임금자로 재취업한 경우입니다 단 별정직이나 임기제 공무원으로 취업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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