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방사선안전 관계 법령의 개요 원자력 관계 법령의 변화 * 1958년 3월 11일 제정된 원자력법 제정 * 2011년 7월 25일 원자력안전법과 원자력진흥법으로 분법 제정 원자력 안전기준 체계 원자력안전법의 목적 *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 등에 따른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 방지와 공공의 안전 도모 원자력안전법 구성과 주요 규정사항 2. 주요 법령 내용 방사선안전규제의 기본 구조 * 방사성동위원소와 방사선발생장치를 생산하거나 판매 또는 사용하고자 할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 필요 *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동위원소가 내장된 기기 제작·수입 시 원자력안전 위원회의 승인 필요 * 허가·신고 사용자를 대신하여 방사선안전관리 업무 대행 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등록 * 허가 사용자 및 그 종업원은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해야 함 주요 정의 조항 * 원자력 : 원자핵 변화의 과정에서 원자핵으로부터 방출되는 모든 종류의 에너지 (좌) 핵융합 (우)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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