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방사선안전 관계 법령(방사선안전 관계 법령의 개요, 주요법령 내용,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8. 방사선안전 관계 법령(방사선안전 관계 법령의 개요, 주요법령 내용,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1. 방사선안전 관계 법령의 개요 원자력 관계 법령의 변화 * 1958년 3월 11일 제정된 원자력법 제정 * 2011년 7월 25일 원자력안전법과 원자력진흥법으로 분법 제정 원자력 안전기준 체계 원자력안전법의 목적 *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 등에 따른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 방지와 공공의 안전 도모 원자력안전법 구성과 주요 규정사항 2. 주요 법령 내용 방사선안전규제의 기본 구조 * 방사성동위원소와 방사선발생장치를 생산하거나 판매 또는 사용하고자 할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 필요 *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동위원소가 내장된 기기 제작·수입 시 원자력안전 위원회의 승인 필요 * 허가·신고 사용자를 대신하여 방사선안전관리 업무 대행 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등록 * 허가 사용자 및 그 종업원은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해야 함 주요 정의 조항 * 원자력 : 원자핵 변화의 과정에서 원자핵으로부터 방출되는 모든 종류의 에너지 (좌) 핵융합 (우)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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