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도저 (1) :: 불도저의 용도, 불도저의 종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건설기계의 범위'


불도저 (1) :: 불도저의 용도, 불도저의 종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건설기계의 범위'

건설기계설비 불도저(Bulldozer) 엔지피디아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건설공사에 상용할 수 있는 기계로 용어를 정의한다. 건설기계의 종류와 범위 또한 시행령으로 규정되었는데, 우리나라는 건설기계를 아래와 같이 27종으로 구분하고 있다. 법적인 분류 외에도 건설기계를 분류하는 구체적인 기계적 특징이 있지 않을까 찾아봤는데, 보통은 기능으로 구분하는 모양이다. 이 용어 정의는 일본의 건설기계 관련법 <建設機械抵当法>과 동일하다. (「建設機械」とは、建設業法(昭和二十四年法律第百号)第二条第一項に規定する建設工事の用に供される機械類をいう。)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한 1번 건설기계는 바로 불도저(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이다. 불도저(Bulldozer) 불도저는 땅을 깎거나 평평하게 고르기 위해 전면에 금속 블레이드(토공판, 배토판)와 주행장치(무한궤도 또는 타이어)로 구성된 도저형 건설기계이다. 줄여서 'dozers(도저)'로 사용해도 같은 의미다. 건설 기계가 경사 지면을 올라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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