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 불편 어르신이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 서비스(이를 장기요양 또는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라고 함)를 받고자 하는 경우 대상어르신 또는 보호자, 가족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작성 후,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대표전화 1577-1000번)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담문의 : 0505-676-5000 (성남간호방문요양센터) ▷네이버톡톡 상담 : http://talk.naver.com/WCBI8U  이때 필요한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양식,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작성요령 10계명입니다. -①번은 장기요양인정을 받으려는 신청서 작성, 제출이 처음이니 4개중 맨위에 ☑ 체크하세요. -②~⑥번에서 '신청인' 거동이 불편한 대상 어르신 본..........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양식,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작성요령 10계명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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