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관리사-채권일반] 리스(시설대여)의 종류와 특징


[신용관리사-채권일반] 리스(시설대여)의 종류와 특징

Ⅰ. 리스계약의 법률적 성질 1. 전통적 의미에 있어서 리스(Lease)는 임대차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설비를 리스한다 함은 설비의 소유권의 이전 없이 사용권만을 획득하여 만기일에 설비를 반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그러나 리스계약이 조금 더 발전하게 되면서 금융 조건이 더해져 금융의 소비대차적 성격을 띠게 되는데 이것을 금융리스라고 한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시설대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시설대여"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건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거래 상대방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 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그 기간 종료 후의 물건의 처분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 "시설대여업"이라 함은 시설대여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9호, 제10호) 3. 리스계약의 성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다. [현대적 의미의 리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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