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6장. 예방접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6장.  예방접종

페라코스 바이오ㅣ감염관리,병원방역 Paracos Bio l Infection Control,Hospital Prevention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장 예방접종 제24조(필수예방접종)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이하 “필수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3. 3. 22., 2014. 3. 18., 2016. 12. 2., 2018. 3. 27., 2020. 8. 11.> 1. 디프테리아 2. 폴리오 3. 백일해 4. 홍역 5. 파상풍 6. 결핵 7. B형간염 8. 유행성이하선염 9. 풍진 10. 수두 11. 일본뇌염 12.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13. 폐렴구균 14.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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