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입국 해외입국자 의무격리 10일 2022.02.03까지 추가 연장


한국입국 해외입국자 의무격리 10일 2022.02.03까지 추가 연장

[2021.12.30 업데이트]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한국 유입차단을 위한 조치로 2021년 12월 03일부터 한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해외입국자는 백신접종여부와 관계 없이 10일간 격리 및 PCR 검사 3회를 실시해왔습니다. 해당 조치가 2022년 02월 03일까지 4주 추가 연장되었습니다. 1️격리면제서는 장례식참석, 공무 등에 한정하여 발급을 최소화하며, 직계존비속 방문, 기업인 등 기존에 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았던 경우에도 격리대상에 해당됩니다. 2️자가격리 10일 외에 PCR 검사 3회 (사전 PCR, 입국후 1일차, 격리해제 전)를 받아야 하며, 단기체류외국인은 임시생활시설 10일 격리를 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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