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3 부터 한국입국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기준 변경


2022.01.13 부터 한국입국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기준 변경

2022.01.13부터 한국으로 입국하는 해외입국자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기준이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 이내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로 변경됩니다. 1️검사 및 발급 시점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 이내 "검사한" PCR음성확인서 (기존에는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 이내 "발급된" PCR음성확인서' 였음) *예시: '22.01.14 10:00시 출발 시 '22.01.11 0시 이후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만 인정 . . 2️PCR 음성확인서 필수 기재 사항 - 성명, 생년월일 혹은 여권번호 - 검사 실시기관명 및 주소, 직인 혹은 서명 - 검사시행일, 확인서 발급일 - 검사방법(PCR) - 검사결과(음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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