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3 부터 한국 입국 시, PCR음성확인서 외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로도 입국이 가능합니다. <한국 입국 시 COVID-19 검사결과 제출기준> 아래 3가지 중 1가지 준비 (한글 or 영문/전자문서) 1️ PCR 음성확인서 출발일 0시 기준 2일 이내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 ◾(예) '22.05.10. 10:00시 출발 시 '22.05.08. 0시 이후 검사한 결과만 인정 2️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출발일 0시 기준 1일 이내 검사한 ANTIGEN(항원검사) 음성확인서 ◾(예) '22.05.23. 10:00시 출발 시 '22.05.22. 0시 이후 검사한 결과만 인정 3️ PCR 양성확인서 (이전에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현재 회복한 한국국적자의 경우) 의료·검사기관 또는 방역당국이 발급한 '확진일(또는 격리시작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 검사결과서(PCR), 완치소견서, 진단서, 격리통보서, 격리해제확인서 등 정확한 확진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면 모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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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2022.05.23부터 한국 입국 시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로도 입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