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등 소득공제로 13월의 월급 받기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로 13월의 월급 받기

오늘은 일반 근로자들이 1년에 한번 연말 정산시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한 중요한 소득 공제 항목인 신용카드등의 공제에 대해 살펴보겠읍니다.신용카드등의 공제는 총급여액(비과세 항목 공제후)의 25% 초과 사용액에 대해 신용카드 사용액등에 대해서는 다음 표와 같이 공제해 준다. 여기 카드 사용액에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연간 소득 금액이 백만원이하 소득 요건 충족 된 자)의 사용액이 포힘된다.종류별로 살펴보면 해외 사용액 현금서비스액 각종 부동산 자동차 구입비 각종 세금 공과금 보험료 교육비 사용액 면세점 사용액등은 공제불가 단 중고 자동차 구입비의 10% 사설학원 수강료는 공제 가능. <신용카드등의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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