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일반 근로자들이 1년에 한번 연말 정산시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한 중요한 소득 공제 항목인 신용카드등의 공제에 대해 살펴보겠읍니다.신용카드등의 공제는 총급여액(비과세 항목 공제후)의 25% 초과 사용액에 대해 신용카드 사용액등에 대해서는 다음 표와 같이 공제해 준다. 여기 카드 사용액에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연간 소득 금액이 백만원이하 소득 요건 충족 된 자)의 사용액이 포힘된다.종류별로 살펴보면 해외 사용액 현금서비스액 각종 부동산 자동차 구입비 각종 세금 공과금 보험료 교육비 사용액 면세점 사용액등은 공제불가 단 중고 자동차 구입비의 10% 사설학원 수강료는 공제 가능. <신용카드등의 소득..........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로 13월의 월급 받기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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