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절세] 주식 비과세 중개형 ISA 계좌(증권사) 수수료 비교(21년 세법개정안, ISA 변경 방법)


[세금/절세] 주식 비과세 중개형 ISA 계좌(증권사) 수수료 비교(21년 세법개정안, ISA 변경 방법)

세금/절세 주식 거래 1억까지 비과세 가능한 ISA(21년 세법 개정) ISA 계좌 종류 ISA 계좌는 예금, 적금, 펀드, 리츠, 파생결합증권(ELS·DLS)과 국내 주식, ETF/ETN의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는 비과세 상품입니다. ISA 계좌는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의 3가지가 있으며 그중 국내 주식이나 ETF/ETN 거래를 위해서는 증권사에서 개설 가능한 중개형 ISA 계좌가 필요합니다. 납입한도는 최대 1억으로 연 2,000만 원씩 납부 시 5년이지만 이월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금 만들어 놓고 나중에 주식 양도세가 시행될 때 최대 이월금액을 합산하여 한 번에 ISA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단, ISA 계좌는 종류를 불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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