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제도 (ft. 사전의향서) : 국립관리기관, 본인작성, 가족열람, 변경철회, 신청, 등록방법, 상담사, 치료중단, 임종과정,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연명의료결정제도 (ft. 사전의향서) : 국립관리기관, 본인작성, 가족열람, 변경철회, 신청, 등록방법, 상담사, 치료중단, 임종과정,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이미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무의미한 연명치료 안 받겠다"…사전의향 등록 200만명 넘어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같은 연명치료를 임종 과정에서 받지 않겠다고 결정한 사람들이 200만명을 넘어섰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참여자 수가 200만명을 넘었다고 12일 밝혔다. 참여자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3년 6개월 만인 2021년 8월에 100만명을 넘어섰고, 이후 2년 2개월 만에 200만명을 넘어섰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2018년 2월 시행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호스피스 서비스 이용에 대한 의사를 담아 직접 작성하는 문서다. 의향서 작성을 원하는 경우 가까운 등록기관을 방문해 상담사와의 1:1 상담을 통해 작성·등록하면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향서에 서명한 200만명을 제외하고 실제 의료기관에서 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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