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경고종목 신규유형 (feat. 초장기 불건전) : 시장경보제도, 지정해제요건, 주의, 위험, 기간, 거래정지, 예고, 환기, 신용, 매매방식, 소수계좌, 스팸, 풍문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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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pixabay 거래소, 장기간 우상향 불건전 종목 대상 시장경보제도 도입 한국거래소가 장기간 주가 상승으로 감시망을 피하는 신종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초장기 불건전'을 신규 투자경고종목 유형으로 도입한다. 27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향후 1년에 200% 상승하고 매매양태가 불건전한 종목을 시장경보제도의 투가경고종목인 '초장기 불건전 요건'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초장기 불건전 요건은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시장경보제도의 투자경고종목의 신규 유형이다. 과거에는 단기 급등을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대부분이었던 반면, 최근에는 장기간 주가 상승으로 감시망 회피하는 신종사례 발생하고 있다. 현재 경보제도는 단기(3·5·15거래일) 주가변동을 기준으로 조치해, 15거래일 이상의 장기간 주가상승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게 됐다. 신종 불공정거래는 유동주식 비율이 낮아 적은 매수세로 시세조종이 가능하고, 완만한 주가 상승으로 현 시장경보제도의 주가상승 기준에 미달해 눈에 띄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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