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알아보기(5) (feat. 임의가입제도) : 신청대상, 제외, 해지, 실직자, 추납, 공무원, 배우자, 기초생활수급자, 지역, 사업자, 외국인, 학생, 군인


국민연금 알아보기(5) (feat. 임의가입제도) : 신청대상, 제외, 해지, 실직자, 추납, 공무원, 배우자, 기초생활수급자, 지역, 사업자, 외국인, 학생, 군인

이미지: 국민연금 [국민연금 Q&A] 소득 없는데 국민연금가입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연금 등 타 공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국민연금·타 공적연금가입자, 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 27세 미만으로 소득이 없는 사람 등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며, 본인 희망 시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다. 임의가입자는 납부기준이 되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의 소득 중에서 중위수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한다. 2023년 1월 현재 임의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는 월 소득 100만원에 해당하는 9만원 이상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에 따른 보험료를 적용한다. 한편 임의가입 신청대상은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사업장가입 대상자는 제외) 가입자[타 공적연금가입자, 국민연금(사업장·지역·임의계속)가입자] 및 수급권자(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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