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일회용품 사용제한 완화 (feat. 환경부) : 규제, 계도기간연장, 과태료부과철회, 플라스틱빨대, 종이컵, 금지제외, 다회용, 11월24일, 비닐봉투


23년 일회용품 사용제한 완화 (feat. 환경부) : 규제, 계도기간연장, 과태료부과철회, 플라스틱빨대, 종이컵, 금지제외, 다회용, 11월24일, 비닐봉투

이미지: 환경부 '식당 종이컵' 금지 안 한다…플라스틱 빨대 단속도 무기한 유예 환경부는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를 철회한다고 7일 발표했다. 식품접객업 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 금지 조처에 대해선 계도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했다. 두 조처는 작년 11월 24일 시행된 일회용품 추가 규제 중 일부로, 1년 계도기간이 부여돼 단속과 위반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인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진 않았다.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금지 계도기간 종료 시점은 정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24일 도입한 일회용품 추가 규제 가운데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업에서 비닐봉지 사용 금지 조처의 계도기간도 연장했다. 이번 조처를 두고 환경부가 일회용품 규제를 사실상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초등학교에서부터 일회용품을 최대한 덜 쓰라고 가르칠 정도로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여야 한다는 데 대부분이 동의하는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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