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지방공무원 수당관련 규정개정 입법예고 (feat. 육아휴직수당) : 지급기간, 특례, 상한, 시행일, 두번째, 부모, 통상임금, 월급여, 36개월, 250만원, 450만원


24년 지방공무원 수당관련 규정개정 입법예고 (feat. 육아휴직수당) : 지급기간, 특례, 상한, 시행일, 두번째, 부모, 통상임금, 월급여, 36개월, 250만원, 450만원

이미지: pixabay 공무원 두번째 육아휴직자, 수당 지급기간 늘고 상한액도 확대 앞으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고,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공무원일 경우 수당 지급 기간과 상한이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영아기 부모육아휴직제 확대 등 민간의 육아휴직수당 개선 방향에 맞춰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월 봉급액(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6개월까지 지급하고, 상한은 첫 달 200만원부터 6개월째 450만원까지 매월 50만원씩 늘리도록 했다. 현행 지급기간과 금액은 각각 3개월, 상한액은 250만원이다. 민간은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기존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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