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산자부 블로그, pixabay 올겨울 도시가스 사용량 20% 줄이면 난방비 8만 8900원 절감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난방용 가스 사용량을 20% 줄이면 가스요금 8만 8900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또 소상공인·뿌리기업은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전기요금 사용분에 대해 매달 청구요금의 절반만 내고 2∼6개월에 걸쳐 잔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절기 에너지 효율화 지원 및 절약 캠페인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도시가스 캐시백이 확대 시행된다. 주택 난방용 도시가스 사용 가구를 대상으로 단독주택·아파트 등 약 1626만 가구가 이에 해당된다. 가스 사용 절감량에 따라 당 50원에서 200원을 돌려받는다. 가스 사용량을 20% 줄인 400 사용 가구의 경우 1만 6000원을 돌려받고 여기에 요금감소분 7만 2900원을 더하면 전체 요금이 8만 8900원 줄어드는 효과를 볼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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