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상반기 민원사례 (feat. 금융투자상품) : ETF, ETN, 유동성공급자, LP, 장외채권, 수익률, 퇴직연금, DC형, IRP, NAV, 디폴트옵션제도, 해외주식


23년 상반기 민원사례 (feat. 금융투자상품) : ETF, ETN, 유동성공급자, LP, 장외채권, 수익률, 퇴직연금, DC형, IRP, NAV, 디폴트옵션제도, 해외주식

이미지: pixabay 금감원 "ETF·ETN, 특정시각 가격 변동성 커져… 거래시 유의" 금감원은 거래량이 충분하지 않은 종목의 경우 해당 시간대에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 거래 시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유의 사항에 따르면 오전 8시30분부터 오전9시까지(시가결정을 위한 호가 접수시간) 오전 9시부터 오전 9시5분까지(정규시장 개시 후 5분동안) 오후 3시20분부터 오후 3시30분까지(종가결정을 위한 호가 접수시간) 등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는 시간대에 ETF와 ETN(상장지수증권)의 시장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 또 ETF·ETN 투자수요가 단기간 급증해 수급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시장가격과 내재가치인 괴리율이 확대돼 투자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향후 국제유가 상승이 예측되는 상황이더라도 유가 연계 ETF·ETN에 대한 투자 과열로 시장가격이 크게 과대평가(괴리율 급등) 돼 있다면 매수 이후 기초자산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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