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예비후보자 등록 (feat. 지역구) : 총선, 국회의원, 일정, 후원회모금, 선거사무소, 명함배부, 홍모불발송, 기탁금, 현수막, 사적모임25명, 어깨띠, 획정,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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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pixabay,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총선 예비후보 등록 내일 시작…달라지는 총선 풍경은 내년 4월 10일 열리는 제22대 국회의원총선거의 지역구 예비 후보자 등록이 선거일 120일 전인 내일(12일) 시작됩니다. 예비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입후보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원회 설립, 선거사무소 설치 등 선거 준비를 위한 일정 범위 내 활동이 보장됩니다. 오늘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 후보자는 선거 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 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 범위 내 1종의 예비 후보자 홍보물 발송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예비 후보는 후원회를 설립해 1억 5천만원까지 모금할 수 있습니다. 개별 후원인은 후원회에 연간 2천만원까지(하나의 후원회에는 5백만원까지)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고,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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