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출산가구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feat. 24년 신생아특례) : 대환, 조건, 신청, 금리, 임신, 소득, 기간, 평수, 부부합산연소득, 대상, 한도, 이자, 신혼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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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국토교통부 '최대 5억' 신생아 특례대출 1월29일부터 접수 내년부터 출산가구에 최대 5억원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회 예산심의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신생아특례구입·전세자금대출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내달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을 접수받는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2023년 1월1일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가구에 혜택이 주어진다. 1주택 보유가구에 대해 대환대출도 지원한다.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 4억6900만원(소득 4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 이하의 요건을 갖추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주택은 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여야 한다. 특례금리는 자녀가 한 명인 경우 소득과 만기에 따라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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