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객 면세한도 상향 (feat. 향수) : 신고, 범위, 가격, 인상, 100밀리리터, 휴대품, 기본별도, 800달러, 술2병, 2리터, 담배, 주류, 제주도, 지정면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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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기획재정부 내년 1월1일부터 해외여행객 향수 면세 용량 60→100 상향 내년부터 해외여행객의 향수 면세 용량 한도가 기존 60에서 100로 상향된다. 30 소용량 향수는 최대 3병까지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어 여행객들의 선택권이 확대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여행자가 면세점 등에서 구입해 들여오는 향수에 대해 100까지 면세를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종전 60를 초과하는 향수를 반입할 때 세금이 부과돼 여행객들의 불편이 가중됐다. 향수 판매량 증가와 함께 대용량 향수 수요가 늘고 있는 소비 패턴도 반영하지 못했다. 향수는 면세점 판매량 상위권에 드는 인기 품목이었으나 면세 한도 용량이 제한돼 대용량 또는 다양하게 구매하려는 여행객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 1월1일 0시부터 해외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 중 향수 면세한도를 100로 상향한다. 뉴시스, https://www.new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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