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1월 일정 (ft. 24년 변경사항) : 육아휴직자, 비과세적용요건, 직전과세기간, 소득확정, 전전년도, 재가입, 특별중도해지, 환승, 청년희망적금, 만기금액일시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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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서민금융진흥원, pixabay 청년도약계좌 올해 51만명 개설…내년부터 육아휴직자 가입 가능 매월 70만원씩 5년 동안 저축하면 최대 5천만원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를 올해 51만명이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 지난 6월 이후 지난 27일까지 누적 136만9천명이 가입을 신청했으며, 이 중 51만명이 계좌를 개설했다고 29일 밝혔다. 11월 말 기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월 평균 납입액은 56만5천원으로 월 납부 한도(70만원) 대비 80.7%의 납입률을 나타냈다. 가입 청년 1인당 매월 평균 2만1만천원(최대 2만4천원)의 정부 기여금이 지급됐다. 내년부터는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적용 요건도 개선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 직전 과세 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가입 시점 전전년도 과세 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아울러 직전 과세 기간에 세법상 소득이 없고 육아휴직 급여 또는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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