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기초연금 인상 (feat. 선정기준액) : 국민노령, 40만원, 수급자격확인, 모의계산, 차이, 신청방법, 재산, 부부수령, 연계, 신청서류, 기초생활, 지급시기, 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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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보건복지부 블로그 홀로 사는 노인, 月소득 213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올해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은 월 소득 213만원, 부부가 함께 사는 노인은 월 소득 340만8000원 이하일 경우 월 33만~53만원 상당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8000원으로 결정한다고 1일 밝혔다. 내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지난해 202만원에서 213만원으로 11만원(5.4%), 부부가구는 323만2000원에서 340만8000원으로 17만6000원(5.4%) 올랐다. 복지부는 노인 평균 소득이 지난해보다 10.6% 상승한 영향으로 선정기준액 역시 올랐다고 분석했다. 다만 지난해 노인이 소유한 주택의 공시지가가 평균 13.9% 하락함에 따라 선정기준액 인상률은 소득증가율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올해부터는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인 고급자동차의 배기량 기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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