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월 장애인연금 인상 (feat. 기초·부가급여액) : 중복, 신청방법, 선정기준, 소득인정, 지급일, 대상, 수급자격, 중증, 123등급,노령, 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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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보건복지부 블로그 이달부터 장애인연금 2만1천630원 인상…월 최대 42만원 수령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장애인연금을 2만1천630원 인상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기초급여 33만4천810원과 부가급여 9만원을 합산해 월 최대 42만4천810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 7월부터 시행된 장애인연금은 크게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뉜다. 기초급여는 근로 능력 상실 등에 따라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급여액을 정한다. 이에 2024년도 기초급여액은 2023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해 1만1천630원 오르며 월 최대 33만4천810원이 됐다. 이와 함께 추가 비용 보전을 위한 부가급여는 올해 1만원 인상해 월 최대 9만원을 지급한다. 부가급여는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인상된 것이다. 수급 대상자인 소득 하위 70%의 중증장애인 중 65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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