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feat. 납부기한 직권연장) : 2개월, 3월 25일, 대상, 개인사업자, 영세, 간이과세, 소상공인, 건설제조업, 음식소매숙박, 환급금조기지급


24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feat. 납부기한 직권연장) : 2개월, 3월 25일, 대상, 개인사업자, 영세, 간이과세, 소상공인, 건설제조업, 음식소매숙박, 환급금조기지급

이미지: pixabay 영세사업자 128만명 부가세 납부기한 2개월 연장…수출기업엔 환급금 조기 지급 국세청이 영세사업자 128만명의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한다. 수출기업과 중소·영세사업자에는 환급금도 최대한 빨리 지급한다.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2기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126만명, 개인사업자 777만명 등 903만명이다. 지난해 2기(866만명)보다 37만명 늘어난 것이다. 이가운데 지난해 이자비용 비율이 높고 매출 실적이 부진한 사업자 등 건설·제조 중소기업 20만 법인·개인은 별도 신청이 없어도 납부 기한이 3월 25일까지 2개월 연장된다. 연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인 음식·소매·숙박업 간이과세 사업자와 지난해 매출 실적이 기준 이하인 사업자 등 108만명도 납부 기한 연장 대상이다. 국세청은 수출기업의 수출지원과 중소·영세사업자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환급금도 최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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