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 (feat. 주가조작 처벌강화) : 2배과징금, 부당이득액, 자진신고자감면, 시세조종, 부정거래, 도이치모터스, 김건희최은순, 22억이익, 디올명품백, 쌍특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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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pixabay "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불공정거래 걸리면 번 돈의 2배 과징금 낸다 앞으로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불공정거래로 부당이득을 얻으면 최대 2배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9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도입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도입이 핵심이다. 앞으로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4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금융위는 원칙적으로 검찰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후 과징금을 부과하되, 검찰과 협의가 이뤄지거나 1년이 지난 경우에는 미리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5294569, 기사 일부 발췌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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