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청소년 술판매 (feat. 행정처분 면제) : 형사처벌, 벌금형, 영업정지, 7일, 2개월, 폐쇄, 신분증확인, CCTV, 신분증확인, 제3자진술


음식점 청소년 술판매 (feat. 행정처분 면제) : 형사처벌, 벌금형, 영업정지, 7일, 2개월, 폐쇄, 신분증확인, CCTV, 신분증확인, 제3자진술

이미지: TV조선 중기부·식약처, 지자체에 "청소년 술판매 행정처분 신중하게" 중소벤처기업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개최된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된 음식점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처분 면제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생토론회에서는 청소년에게 속아 술·담배를 판매한 경우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윤석열 대통령은 관련 부처들에 신속한 조치를 주문했다. 중기부와 식약처는 협의를 통해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음식점에서 청소년 대상 주류 제공행위를 적발한 경우 객관적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뒤 행정처분 및 고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요청했다. 또 지자체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업자가 폐쇄회로(CC)TV 또는 제3자 진술을 통해 업주가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시 처분 기준도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로 대폭 완화하도록 법령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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