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확대 (ft. 소상공인) : 3월18일, 갈아타기, 보증료면제, 개인사업자, 이자환급대상, 취급시점, 저금리로kr, 이용한도, 가계신용대출,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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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pixabay 소상공인 ‘저금리 갈아타기’ 18일부터 확대 소상공인의 고금리(연 7% 이상)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당국이 시행 중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오는 18일부터 확대 시행된다. 전에는 2022년 5월 시행된 대출까지 대상이었는데, 작년 5월까지로 1년 연장됐다. 대환 대출 금리의 하한선도 낮춘다. 현재는 대출 시행 후 1∼2년차엔 최대 5.5%, 이후 10년차까지 은행채 AAA(1년물) 기준금리에 가산금리 2%포인트를 더해 산정했는데, 시행 직후 1년간 금리를 0.5%포인트 낮추어 5%를 적용하기로 했다. 여기에다 보증료 0.7%도 면제된다. 금융위는 제도 개편을 통해 개인사업자의 비용 부담이 추가로 최대 1.2%포인트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아울러 현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도 위와 같은 새 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다만 프로그램 이용 한도(법인소기업 2억원, 개인사업자 1억원)가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 또 은행권 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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