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월세지원 모집 (feat. 서울시) : 국토부, 중복수급,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부과, 이체확인증,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년수당, 공공임대주택,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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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서울시 서울시, '청년월세' 모집…2만5천명에 1년간 월 20만원 지원 서울시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2만5000명에게 최대 월 20만원,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에 주민등록 돼있는 만 19~39세(등본상 출생연도 1984~2005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시는 올해부터 서울 지역 주택시장 현실에 맞게 임차보증금과 월세 환산율도 조정했다. 임차보증금 8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자의 일반 재산이 1억300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청년월세를 신청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그밖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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