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첩약 건강보험 대상질환 (ft. 4월 29일) : 2단계시범사업, 의료, 알레르기비염, 소화불량, 추간판탈출,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혀로간질환, 처방, 조제탕전, 본인부담률


한방첩약 건강보험 대상질환 (ft. 4월 29일) : 2단계시범사업, 의료, 알레르기비염, 소화불량, 추간판탈출,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혀로간질환, 처방, 조제탕전, 본인부담률

이미지: pixabay 비염·소화불량·요추추간판탈출증, 오늘부터 한방 첩약 건보혜택 오늘(29일)부터 알레르기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 치료를 위한 한방 첩약(여러가지 약재를 섞어 지은 약)에도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오늘부터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기존의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외에 알레르기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 등이 추가돼 모두 6개 질환이 시범사업 대상 질환입니다. 뇌혈관질환 후유증과 관련해서는 65세 이상이던 대상 연령이 전연령대로 넓어집니다. 대상 의료기관은 한의원에서 '한의원·한방병원·한방 진료과를 운영하는 병원과 종합병원'으로 넓어졌고 기관 규모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률도 세분화됐습니다. 1단계 시범사업에서의 환자 본인부담률은 일률적으로 50%였지만, 2단계에서는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로 차등 적용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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