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 - 부동산 : 토지, 건축물 - 그밖에 여러가지가 있다 취득 사실상취득 승계취득 : 유상(매매,교환,출자) / 무상(상속,증여,기부) 원시취득 : 블라블라, 수용재결 제외 의제취득 취득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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