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천안형사소송변호사 이종근변호사님의 종목인 노동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드리곘습니다 노동에서 부당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자의 의사에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더 풀이하자면 사망 또는 정년의퇴직 근로계약의 만료 등의 근로계약의 자동종료 사유를 말합니다 그리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종료시키는 것은 모두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이유입니다 법에 의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또는 휴직 정직 감봉 등의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그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통해 그 부당함을 해결방법입니다 천안형사소송변호사인 노동에서 임금체불이란 정당한 근거를 제공하고도 사업주로부터 퇴직금을 기일에 지급받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법으로는 임금은 매월 1회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년이상 근무한 경우에도 퇴직금이 발생하는데 그 사업주는 근로자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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