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후_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강제집행후_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21년 7월 낙찰받은 아파트에 소유자 및 점유자가 언제나간다고 명도확인서까지 작성했으나 명도가 되지 않아 강제집행 후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진행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란? 법률상 원인이 없이 타인의 재화나 노무로부터 이익을 얻은 자에게 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최고가매수인이 잔금 납부 후 소유권을 이전함에도 기존에 점유자가 나가지 않는 경우 점유자는 "타인의 재화(최고가매수인의 부동산)로부터 무상이득(점유)을 얻었다"고 보아 사용기간(소유권이전일부터 명도기간까지)에 대해 월세를 청구 할 수 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전자소송-민사본안 - 소장) 1. 소송가액 : 감정가의1% 2. 소명자료 : 내용증명2통,대법원사이트 감정평가서,등기부등본 3. 10월23일 변론기일통지서 송달 4. 11월11일 피고 답변서 제출 5. 11월16일 변론기일 - 판사님이 명도합의서에 나와있는 금액으로 청구원인을 변경하라고 함(임료 감정시 비용이 들기 때문에) 6. 11월1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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