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_유체동산매각


부산지방법원_유체동산매각

강제집행 후 유체동산매각하기 > 유체동산매각 신청을 하면 약 45일 후에 집행관한테서 전화가 옵니다.(직장인이라 법원을 자주가기 눈치보여 명도업체를 통해 유체동산매각 신청 진행하였습니다_비용10만원) > 알려주는 시간에 맞춰서 법원 집행관실로 가면 됩니다.(보통 하루 전에 연락옵니다..) > 유체동산매각 당일 > 집행관이 채무자 짐을 채권자인 내가 100만원 주고 매수했다는 경락증을 내어줍니다. 창고장소와 매각물품, 비용이 적혀있음 > 100만원을 실제로 지급하진 않고 창고비용 선납 금액(120만원)과 상계됩니다. > 명도업체 사장님한테 금액이 20만원 차이 나는건 뭐냐고 했더니 유체동산매각공고장에 적혀있는 금액은 아무 의미 없는거라며 신경쓰지 말라고 하십니다(?) > 이제 창고로 가서 짐을 확인한 후 가져갈만한 것은 가져가고 아니면 폐기물 처리하면됩니다 또 돈듬...ㅋㅋㅋㅋㅋ 너무 마구잡이로 놔둬서 쓸만한짐 있는지 확인도 못했습니다 > 물건을 볼 수 없게 묶어놔서 눈으로 확인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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