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살펴보는 계약갱신 청구권


사례로 살펴보는 계약갱신 청구권

지난 정부에서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자마자 도입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계약갱신청구권. 줄여서 계갱권입니다. 제 지인들 중에서도 세입자들은 이걸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계갱권을 사용하여 기간을 연장할 경우 ①세입자는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전월세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②새 새입자를 들이는데 사용된 복비(부동산 수수료)도 집주인에게 내라고 하니 세입자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제도입니다. 제 지인의 사례를 참고하여 이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제 지인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1. 전세기간 2년이 만료됨. : 기간만료 6개월~2개월 전까지 양 당사자가 계약 연장의사를 피력하고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경우(명시적 연장) : 기간만료 6개월~2개월 전까지 양 당사자가 계약 연장의사를 피력하지 않고 기간이 지난 경우 (묵시적 연장, 2년 동일 조건 단, 세입자는 언제든 계약해지 통지가능,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지나면 효력발생) : 기간만료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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