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담소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라는 공문이 왔네요. 연말정산을 꼼꼼히 챙기는 것도 하나의 절약 포인트인데요. 저는 2018년에 아파트 하나를 분양받았습니다. 그리고 2022년 3월 잔금을 치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작년 4월 주택을 하나 더 등기쳤습니다. 즉, 일시적 2주택자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주택 구입 시 은행으로부터 주담대를 받았습니다. 이후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 최근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요. 전에는 못보던 항목에 금액이 찍혀있는 겁니다. 바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인데요. <국세청 연말정산 화면> 나라에서 주담대 이자내느라 힘들겠다며 이자 중 일부를 돌려주는구나 하고 처음에는 기뻐했습니다. 우선 그 정의를 찾아보았습니다. <출처: 한경 경제용어사전> 정의를 보니 일정 조건에 부합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역시 쉽지 않네요. 그러면 그 조건이 뭘까요? 상환기간 15년 이상 근로자 기준시가(=공시지가) 5억원 이하의 주택 구매(오피스텔 제외) 세대주 연말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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