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뉴스] 국세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외


[소상공인 뉴스] 국세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외

페이히어 포스가 간추린 오늘의 소상공인 뉴스 국세청,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국세청이 코로나19 피해가 큰 소상공인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기존 5월 31일에서 8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합니다. <지원 대상>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개인 844만 명 중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영세자영업자, 착한임대인 등 556만 명 <신청 방법> - 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청 (운영 시간: 매일 새벽 6시 ~ 새벽 1시)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상담: 국세상담센터(126) 대상자에게는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이며 대상이 아니어도 납부가 어렵다면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조회/발급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한결원, '제로페이2.0' 추진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 기존 제로페이를 소상공인 섹터와 정부 섹터로 구분하고 새로운 디지털 복지 전달 체계를 마련합니다. 먼저 소상공인 섹터에서는 모바일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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