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소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받는다… 지자체 판단


학원·교습소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받는다… 지자체 판단

페이히어 포스가 간추린 소상공인 뉴스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른 조치로 영업제한 손실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던 일부 학원이나 대면 방식의 교습소도 편의점에 이어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손실보상 대상은 올해 7월 7일 이후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입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가 조례로 학원의 수업시간만을 제한하고 있는 탓에 교습 이외의 상담이나 평가 등 학원의 다양한 활동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은 반영되지 않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어진 문의에 중소벤처기업부는 해당 내용의 질의응답 형식의 문서를 광역기초자치단체에 발송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중기부에서 유권해석으로 손실보상 대상을 명확히 한 셈입니다. 더불어 "각 지자체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부과하고 방역 이행 여부를 확인한 학원에 대해선 조례 유무와 상관없이 손실보상 대상으로 인정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학원의 영업시간은 수업시간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어서, 지자체 조례를 근거로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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