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카법 도입 성범죄자 최대 징역 25년, 평생 전자 팔찌


제시카법 도입 성범죄자 최대 징역 25년, 평생 전자 팔찌

저는 개인적으로 두 딸을 키우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가끔 집으로 성범죄자 관련 우편이 집으로 오곤 하는데요, 내용은 근처에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알려주는 우편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볼 때마다, 한국 사회에서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하루하루 갈수록 불안해지는 것 같아 마음 한편이 씁쓸한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모의 심정인 것 같습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긴 하지만, 최대한 미연에 방지해야 하는 것도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이겠지요! 오늘은 이런 "12세 미만 아동에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적용 시키려는 제시카 법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라는 뉴스를 보고 느낀 것에 대해서 간략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제시카법 이란?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아동 성폭행범에 의해 목숨을 잃은 소녀의 이름을 따서 만든 법으로 12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일으킨 경우 최소 징역 25년, 평생 전자 발찌 착용 등의 엄중한 처벌을 하는 법률입니다 네이버 발췌 500미터 내 거주 불가 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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