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에 대해서 알아보자 2편


증여세에 대해서 알아보자 2편

1. 수증자가 거주자이고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인 경우 (1) 증여재산가액 - 국내외 소재 모든 재산,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 (2)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 비과세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 - 과세가액 불산입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 (3) 채무액 -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인수액(임대보증금, 금융기관 채무 등) (4) 증여재산가산액 - 해당 증여일 전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그 과세가액을 가산 - 동일인 :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 (5) 증여세 과세가액 [ (1) - (2) - (3) + (4) ] (6) 증여공제 - 증여재산공제 가. 수증자가 다음의 증여자로부터 증여받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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