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자. 2편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자. 2편

1. 양도소득세 법정 신고기한 소득종류 구분 법정신고기한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관한권리, 기타자산, 신탁 수익권 예정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확정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 ~ 5.31일까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기전에 대금을 청산 한 경우 예정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확정 그 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 ~ 5.31일까지 주식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포함) 예정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국외주식,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면제) 확정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 ~ 5.31일까지 (국외주식, 파생상품 포함) ※ 부담부증여시 예정신고 기한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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