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역공인중개사학원] 기출문제를 다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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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 옳은지문*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결격사유-법인은 주된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쳥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대표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법인은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다.-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하고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법인 중개사무소 「상법」상 회사는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법인 중개사무소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3분의 1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이중소속의 금지에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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