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및 사업용 토지 총정리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및 사업용 토지 총정리

: Prologue 얼마 전 고객과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및 농지의 사업용, 비사업용 토지 구분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엄청나게 강력한 혜택을 주기 때문에 그 요건 또한 엄격하며, 농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는 목적에서 사업용 토지 인정 또한 이에 준하여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었고, 해당 고객은 감면 배제 뿐 아니라 비사업용 토지로 인정되어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서 절세를 원하는 분들은 자경농지 감면 및 사업용토지 인정 요건을 잘 준비하시길 바라며 이 글을 적습니다. :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감면 대상 및 감면액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감면한도 1억원, 5년간 합산 2억원(타 감면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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