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부가세 공제)


부가가치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부가세 공제)

: Prologue 주요 거래 대상이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인 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면 일정률만큼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이러한 공제 하나하나를 잘 챙겨야 부가세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으므로, 독자님들은 납부세액을 잘 줄일수 있길 바라며 이 글을 작성합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란? 주요 거래 대상이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가 대상인 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이에 대한 지원책으로 부가세 신고 납부 시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대상업종 영수증 발급업종으로 다음의 업종이 대상입니다. 1.소매업 2.음식점업 3.숙박업 4.미용 5.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6.여객 운송업 7.과세대상 의료보건용역 8.무도 학원 및 자동차운전학원 9.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사업 10.부동산 중개업 11.도정업, 제분업 중 떡방앗간 12.운수업 및 주차장운영업 13.주거용 건물공급업 14.양복점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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