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3월 2일 시행예정 부동산(주택) 대출규제 완화 총정리


23년 3월 2일 시행예정 부동산(주택) 대출규제 완화 총정리

: Prologue 최근 부동산(주택) 경기가 점점 악화되면서서, 관련 세금 및 대출규제가 완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번에는 곧 시행 예정인 부동산 관련 대출규제 완화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대출규제를 보통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하면서 완화하거나 강화하며, 이번에는 완화의 목적으로 은행업 감독규정이 개정됩니다. : 대출규제 완화 내용(금융위 보도자료) 은행업 감독규정 변경내용 개요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제한규정 완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주택담보대출 대환 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 서민·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1.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담대 허용 [현행]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취급 금지 → [개정안]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허용 (규제지역 LTV 30%, 비규제지역 LTV 60% 한도) 2.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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