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logue 법인세법과 부가세법에서는 손익의 귀속시기가 같은 경우도 있고 다른경우도 있습니다. 가끔 다른 세법의 귀속시기를 혼동하여 잘못 세무처리하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행위는 곧 가산세로 돌아오게 됩니다. 독자분들께서 이러한 실수를 안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적습니다. : 법인세법 상 손익의 귀속시기 기업회계 기준과 법인세법 손익귀속시기 비교 보통 세무사는 최대한 세무조정을 안하도록 법인세 기준으로 회계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 때 각각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법인세법 기업회계기준 원칙 권리의무 확정주의 발생주의(수익·비용 대응, 실현주의) 상품판매 상품을 인도한 때 상품을 인도한 때 시용판매 매입의사 표시일 매입의사 표시일 장기할부판매 원칙 : 인도기준 결산반영 시 회수기일 도래기준 적용 가능(중소기업의 경우 신고조정도 가능) 현재가치평가도 인정 원칙 : 인도기준 중소기업의 경우 회수기일도래기준 적용 가능 고정자산양도손익 대금청산일·소유권이전등기일·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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