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logue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최대 100%까지 종합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아주 강력한 세액감면입니다. 이러한 세액감면은 보통 엄격하게 요건을 보게되는데, 오늘은 청년창업 세액감면의 최초창업 판단과 관련된 사항들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최초창업 판단 관련사항 정리 최초창업의 기준 창업당시 만 34세 이하의 사업자가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창업일로부터 5년 간 일정 세액을 감면합니다. 이 경우 최초창업이란 해당 업종을 평생 한번도 영위한 적이 없어야 하며(업종이 다르면 가능),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창업이어야 합니다 [최초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종전사업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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