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총정리 5탄] 세대생략 할증과세


[상속세 총정리 5탄] 세대생략 할증과세

: Prologue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세대를 생략하여 상속·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일정 비율만큼을 가산하여 상속세·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예를들어 할아버지에서 바로 손자로 상속이나 증여가 이뤄지게 되면 할증과세가 적용되는데, 이는 세대를 1단계 이상 건너뛰는 경우에는 다른 과세주체가 2번 낼 세금을 1번만 내게되어 형평성이 저하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세대생략 할증과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세대생략 할증과세 정리 세대생략의 의미 상속인, 수유자, 수증자가 피상속인, 증여자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할증하여 과세합니다. 세대생략 할증률 상속세·증여세 산출세액에 30%를 가산합니다(미성년자인 상속인, 수유자, 수증자가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40% 가산) 세대생략 할증세액 계산 세대생략가산액 = 상속세(증여세) 산출세액 × 피상속인(증여자)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 상속(증여)받은 재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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