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홈택스 신고방법 총정리


증권거래세 홈택스 신고방법 총정리

Prologue 주식을 양도하게 되면 증권거래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전에 주식 양도소득세의 홈택스 신고방법에 대해 포스팅한 적이 있는데(참고 : https://blog.naver.com/pctax/223155236228), 오늘은 양도세와 더불어 함께 납부해야되는 세금인 증권거래세 홈택스 신고방법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 증권거래세 홈택스 신고 및 납부방법 총정리 ※ 신고 전 준비물 : 비상장주식 및 장외거래의 경우 주식 매수 계약서, 주식 매도 계약서 ※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 상장주식의 경우 예탁결제원등이 대리납부를 하게 되며, 개인은 비상장주식이나 장외주식을 매매할 경우에만 신고 및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1. 홈택스 접속 → 신고/납부 → 증권거래세 2. 세금신고 → 정기신고 3. 납세의무자 구분 선택 →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 → 전화번호 입력 → 세무대리인은 입력하지 않아도 됨 증권거래세의 신고 기한은 상반기 양도분 8월 31일, 하반기 양도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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